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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Max

1.5배 수당 계산기

범위: 0.01 – 1,000,000

범위: 0 – 1,000

계산 결과

30.00

1.5배 가산 시급

2배 가산 시급
40.00
시간당 가산액
10.00
기본급
160.00
1.5배 가산 지급액
240.00
정상 시급 대비 차액
80.00

1.5배는 수가 아니라 말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름은 요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말하고 얼마가 되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시급과 그 배수를 적용할 시간을 넣으면, 이 페이지가 그 시급과 그 안에 들어 있는 가산분, 통상 시급대로 계산한 기본급, 배수를 적용한 지급액, 그리고 둘의 차액을 돌려줍니다. 시급 20에 여덟 시간이면 배수를 적용한 시급이 30.00이고 그 가운데 10.00이 통상 시급 위에 얹힌 가산분이며, 하루는 통상 160.00에 대해 240.00, 차액은 80.00입니다. 여기서 배수는 1.5로 고정되어 있고, 그것이 이 페이지의 한계가 아니라 요점입니다. 어떤 말에 대한 계산기는 그 말이 하는 대로 해야 하고, 배수까지 입력받는 페이지는 누군가 2를 넣는 순간 1.5배에 대한 페이지가기를 그만둡니다. 배수를 입력으로 받는 페이지는 다른 질문에 답하는 다른 페이지이고, 그것은 시간 수가 아니라 두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근무조가 손에 있을 때는 그쪽을, 시급과 시간 수가 손에 있을 때는 이쪽을 쓰면 됩니다. 마지막 줄에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곱셈이 아니라 뺄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산분은 시간당 가산액에 시간을 곱한 값이 아니라 패널에 있는 두 지급액의 차이입니다. 둘은 산술적으로 같지만 센트 단위로 동시에 찍을 수는 없고, 이 페이지는 곱할 수 있는 쪽이 아니라 더할 수 있는 쪽을 골랐습니다. 기본급에 가산분을 더하면 배수를 적용한 지급액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청구서에서 단가를 반올림하고 줄 합계를 그것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관행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배수가 언제 적용되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흔한 제도이고 이름도 흔하지만, 그것이 법이어서인지 계약이어서인지 사업주가 택해서인지는 산술이 아니라 계약과 근무지의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도 같은 수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수치는 1.5배로 같지만 근거는 한국의 법이고, 이 페이지가 딛고 선 것은 미국의 법입니다. 같은 숫자라고 해서 같은 근거가 아닙니다.

시급 20에 적용한 세 가지 배수

배수시급시간당 가산액
1.53010
24020
36040

모든 행이 시급을 20으로 고정하고 배수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열은 왼쪽 열을 같은 시급에 적용한 값이고, 마지막 열은 그 결과에서 통상 시급 20.00을 뺀 값입니다. 세 행은 유통되는 세 이름, 즉 1.5배와 2배와 3배이고, 이 페이지가 세워 둔 패널은 첫째를 계산하며 나머지 둘은 이름 사이의 걸음을 보라고 함께 찍습니다. 시급 30.00과 40.00과 60.00, 가산액 10.00과 20.00과 40.00입니다. 가산액 열은 시급 열과 같은 보폭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그것이 이 표에서 읽어 낼 산술입니다. 배수를 1.5에서 3으로 두 배로 늘리면 시급은 두 배가 되지만 가산액은 네 배가 됩니다. 가산액은 이미 지급되고 있는 20.00을 기준으로 재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이 이름들이 어디서 왔는지, 언제 적용되는지를 말하지 않고 시간도 담지 않습니다. 시급에 대한 표이고, 그 시급을 돈으로 바꾸는 곳은 패널입니다.

공식

배수를 적용한 시급 = 시급 × 1.5 | 배수를 적용한 지급액 = 시급 × 1.5 × 시간

hourlyRate
배수를 적용하기 전의 통상 시급입니다. 패널의 모든 값이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시급 0은 거부됩니다. 답이 아니라 0의 패널이 나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hoursAtTimeAndAHalf
그 배수를 적용받는, 즉 1.5배 적용 시간이 몇 시간인지입니다. 통상 시급으로 일한 시간은 이 페이지 바깥에 있고, 그래서 패널이 큰 쪽 하나만이 아니라 두 지급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timeAndAHalfRate
배수를 적용한 뒤의 시급, 즉 1.5배 가산 시급입니다. 그 이름이 묻는 값이고, 시급 20이면 30.00입니다.
premiumPerHour
그 시급 가운데 통상 시급을 넘는 몫, 즉 시간당 가산액입니다. 배수가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값으로 얼마짜리인지를 나타내고, 시급 20이면 10.00입니다.
doubleTimeRate
같은 시급에 두 배를 적용한 2배 가산 시급입니다. 2배는 바로 옆에 있는 이름이라 견주는 것이 쓸모 있어서 함께 찍습니다. 이 배수보다 한 단계 위의 이름 아래에서 그 시간이 얼마짜리가 되는지 알려 줍니다.
regularPay
그 시간을 배수 없이 통상 시급으로 계산한 기본급입니다. 다른 지급액이 견줘지는 기준선이고, 이 값이 없으면 페이지가 차액을 말할 수 없습니다.
extraPay
배수를 적용한 지급액에서 기본급을 뺀 정상 시급 대비 차액입니다. 시간당 가산액에 시간을 곱한 값이 아니라, 실제로 찍히는 두 값 사이의 뺄셈입니다.

시급과 시간 수가 있고 그 이름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을 때 씁니다. 급여명세서에서 1.5배라고 적힌 시간을 검산할 때, 누군가에게 근무조를 견적할 때, 추가 근무를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설명하는 제안을 견줄 때 열면 됩니다.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손에 있거나 배수가 1.5가 아닐 때는 초과 근무 페이지를 쓰면 됩니다.

계산 예시

  1. 기본값: 시급 20, 여덟 시간

    1. 배수를 적용한 시급: 20 × 1.5 = 30.00 | 시간당 가산액: 20 × 0.5 = 10.00 | 2배 가산 시급: 20 × 2 = 40.00
    2. 그 시간의 통상 급여: 20 × 8 = 160.00
    3. 배수를 적용한 지급액: 20 × 1.5 × 8 = 240.00
    4. 차액: 240.00 − 160.00 = 80.00

    20이 30이 되고 여덟 시간이 80.00의 차액이 되는 것이 이 페이지의 전부이고, 기본 시급이 옆 페이지가 쓰는 30이 아니라 20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1.5배 차이 나는 둥근 두 수만큼 빨리 읽히는 짝이 없습니다. 곱셈이 아니라 덧셈을 검산해 보면 됩니다. 160.00에 80.00을 더하면 정확히 240.00이고, 마지막 줄은 그 항등식을 지키려고 만들어졌습니다.

  2. 시급 25로 열두 시간

    1. 배수를 적용한 시급: 25 × 1.5 = 37.50 | 시간당 가산액: 25 × 0.5 = 12.50 | 2배 가산 시급: 25 × 2 = 50.00
    2. 그 시간의 통상 급여: 25 × 12 = 300.00
    3. 배수를 적용한 지급액: 25 × 1.5 × 12 = 450.00
    4. 차액: 450.00 − 300.00 = 150.00

    시급이 반 단위로 끝날 때 센트가 드러나고 산술은 정확하게 남습니다. 시급 37.50, 가산액 12.50, 총 차액 150.00이고 그것은 12.50 곱하기 열둘과도 같습니다. 시간당 가산액을 다시 곱한 값이 뺄셈과 같은 답을 내는 경우이고, 모든 시급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3. 시급 0.01인 경우

    1. 배수를 적용한 시급: 0.01 × 1.5 = 0.015,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해 0.02
    2. 2배 가산 시급: 0.01 × 2 = 0.02 — 다른 계산에서 나온 같은 값
    3. 통상 급여: 0.01 × 8 = 0.08 | 배수를 적용한 지급액: 0.01 × 1.5 × 8 = 0.12
    4. 차액: 0.12 − 0.08 = 0.04

    이 칸이 받는 가장 작은 시급이, 반올림이 시급 줄에 무엇을 하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100분의 1의 1.5배는 100분의 1.5이고 반올림하면 100분의 2, 즉 2배 가산 시급과 같은 값입니다. 그것은 베낀 값이 아니라 진짜 반올림 결과입니다. 가산액 줄은 여전히 합이 맞고, 두 시급 줄이 같아진 것은 오류가 아니라 산술입니다.

  4. 시급 15로 열 시간

    1. 배수를 적용한 시급: 15 × 1.5 = 22.50 | 시간당 가산액: 15 × 0.5 = 7.50 | 2배 가산 시급: 15 × 2 = 30.00
    2. 통상 급여: 15 × 10 = 150.00
    3. 배수를 적용한 지급액: 15 × 1.5 × 10 = 225.00
    4. 차액: 225.00 − 150.00 = 75.00

    시급 15로 열 시간은 추가 지급을 생각하는 두 방식이 가장 쉽게 갈리는 경우입니다. 배수를 적용받은 시간은 225.00이고 통상 시급이었다면 150.00이며, 그 사이의 75.00이 배수가 사 준 것입니다. 통상 급여의 절반이기도 하고, 1.5배라는 것이 정확히 그 뜻입니다.

한계

이 페이지는 한 가지 배수만 계산합니다. 다른 배수를 넣을 수 없는 것은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이름이 붙은 말을 위한 페이지는 그 말이 하는 대로 해야 하고, 아무 배수나 받는 페이지는 누군가 2를 넣는 순간 1.5배에 대한 페이지가기를 그만둡니다. 배수를 입력으로 받고, 시간 수가 아니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에서 출발하는 페이지는 초과 근무 계산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배수가 언제 적용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해서인지, 계약이 정해서인지, 사업주가 택해서인지는 근무지에 대한 질문이고, 이 페이지에는 그런 칸이 없으며 어떤 단정도 하지 않습니다. 1.5배는 널리 쓰이는 이름이고, 그 셋 가운데 무엇이 그 값을 만들었든 패널의 산술은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56조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수치는 이 페이지와 같지만 근거가 되는 법은 다르고, 어느 한쪽을 다른 쪽의 근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세전이고 통화가 붙지 않으며, 세금과 부담금과 공제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차액 줄은 받는 돈의 차이가 아니라 지급되는 돈의 차이입니다. 산술의 관행 두 가지는 알아 둘 만합니다. 세 시급 줄은 표시를 위해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되고 두 지급 줄은 반올림되지 않은 시급에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찍힌 시간당 가산액에 시간을 곱하면 가산액 줄과 1센트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시급 18.75에서 패널은 시간당 가산액을 9.38로 보여 주고, 9.38 곱하기 여섯은 56.28인데 가산액 줄은 56.25입니다. 패널은 합이 맞는 쪽을 택합니다. 기본급에 가산분을 더하면 배수를 적용한 지급액과 정확히 같아지고, 독자가 가장 검산하기 쉬운 항등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급 0은 거부됩니다. 모든 줄이 시급의 배수라서 0이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을 설명하지 못하는 0의 패널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는 또한 시간이 모두 한 가지 배수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어떤 시간은 통상이고 어떤 시간은 1.5배이고 어떤 시간은 2배인 근무조는 나눠서 여러 번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한 쌍의 입력으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배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통상 시급의 1.5배이고, 시급 20이면 30.00, 시급 25면 37.50입니다. 그 이름은 요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패널이 이름이 뭉뚱그린 두 가지를 나눠 보여 줍니다. 배수를 적용한 시급과 그 안에 들어 있는 가산분입니다. 시급 20에서 시간당 가산액은 10.00이고, 그것이 절반에 해당하며 1에 해당하는 몫은 어차피 받았을 통상 시급입니다. 이 제도가 얼마짜리인지가 궁금할 때 손에 쥐어야 하는 값이 가산액입니다.
배수를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름이 붙은 말을 제목으로 삼은 페이지는 그 말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수 2를 받아들이는 1.5배 계산기는 이 페이지를 찾은 사람이 묻지 않은 질문에 답하는 셈이고, 배수를 입력으로 받으면서 시간 수가 아니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에서 출발하는 페이지가 이미 따로 있습니다. 둘을 나눠 두면 각각 단순하고, 합치면 그 말에는 자기 자리가 없어집니다.
1.5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모든 곳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페이지는 그것에 대해 아무 단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널리 쓰이고 그 배수는 계약과 단체협약과 지역 규정이 자주 정하는 값이지만, 특정 일자리에 적용되는지는 계약과 근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배수를 본문에서도 패널에서도 의무로 다루지 않습니다. 산술 페이지는 어떤 시급의 1.5배가 얼마인지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미국에서는 연방 노동법이 주 마흔 시간 초과 근로에 1.5배 이상을 요구합니다. 수치는 같지만 근거가 되는 법은 서로 다릅니다.
가산액이 시간당 가산액 곱하기 시간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패널이 찍은 숫자끼리 합이 맞아야 하고, 두 방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가산액은 표시를 위해 센트 단위로 반올림되고 지급액은 반올림되지 않은 시급에서 계산되어서, 찍힌 가산액에 시간을 곱하면 찍힌 차액과 1센트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시급 18.75에서 가산액은 9.38로 표시되고 여섯 시간이면 56.28이지만 가산액 줄은 56.25입니다. 이 페이지는 뺄셈을 택했고, 그래서 기본급에 가산분을 더하면 배수를 적용한 지급액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청구서가 단가를 반올림하고 줄 합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선택입니다.
2배 가산은 무엇인가요?
한 단계 위의 이름으로, 1.5배가 아니라 통상 시급의 두 배입니다. 패널이 그것을 찍는 이유는 견주는 것이 이 값을 볼 때의 쓸모이기 때문입니다. 시급 20에서 이 페이지가 다루는 배수의 시간은 30.00이고 2배 가산의 시간은 40.00이라서, 한 이름에서 다음 이름으로 가는 걸음이 그 시급에서 시간당 10.00입니다. 통상 시급 위의 가산분도 함께 두 배가 되어 10.00에서 20.00이 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언제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은 1.5배이고 어떤 시간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무리별로 페이지를 두 번 돌려 결과를 더하면 됩니다. 이 패널은 모든 시간이 하나의 배수로 지급되는 한 덩어리를 설명하고, 기본급 줄은 그 근무조의 나머지를 모형화한 것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배수 없이 얼마였을지를 말할 뿐, 그날 다른 시간에 얼마를 받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통상 시간과 1.5배 시간과 2배 시간이 섞인 근무조는 같은 산술을 세 번 적용하는 것이고, 어떤 한 쌍의 입력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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