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무 시간 계산기
계산 결과
주당 근로시간
- 정수 시간
- 40 시간
- 남은 분
- 0 분
- 휴게 전 근로시간
- 42.50 시간
- 차감된 휴게시간
- 2.50 시간
- 근무일수
- 5 일
주당 근무 시간 계산기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 시작과 종료 시각을 넣으면 한 주의 근로시간을 합산합니다. 하루의 무급 휴게시간은 한 번만 적으면 근무한 날마다 똑같이 차감됩니다. 09:00에서 17:30까지 닷새를 일하고 30분을 쉬면 주당 40시간이 나옵니다. 휴게 전 근로시간과 차감된 휴게시간, 근무일수도 함께 보여 주므로 어디에서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처럼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도 하루치로 셉니다. 한국의 법정 기준인 주 52시간을 넘는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넣은 값을 그대로 더할 뿐입니다.
공식
주당 근로시간 = 근무한 날의 (종료 시각 − 시작 시각)을 모두 더한 값 − 무급 휴게시간 × 근무일수
- start
- 요일마다의 시작 시각이며 09:00이나 22:00처럼 24시간제로 적습니다. 오전과 오후를 따로 표시하지 않으므로 저녁 여덟 시는 20:00입니다
- end
- 요일마다의 종료 시각입니다.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다음 날로 읽습니다
- break
- 1일 무급 휴게시간이며 분 단위로 적습니다. 하루에 한 값만 받으므로 요일마다 다른 휴게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 weeklyHours
- 휴게시간을 뺀 주당 근로시간이며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의 대표 숫자입니다
- grossHours
- 휴게 전 근로시간입니다. 시계에 찍힌 시간을 그대로 더한 값이며 휴게시간을 빼기 전입니다
- breakHours
- 차감된 휴게시간의 합계입니다. 하루치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이므로 근무일수가 늘면 함께 늘어납니다
- daysWorked
- 근무일수입니다. 시작과 종료 시각이 같아 길이가 0인 날은 세지 않으므로 휴게시간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시급제 근무표를 한 주 단위로 정산할 때 사용합니다. 요일마다 시작과 종료 시각이 다르고 하루의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계에 찍힌 시간에서 휴게만 빼면 되는 자리라면 이 페이지가 그 자리입니다. 휴게 전 근로시간과 차감된 휴게시간을 함께 보여 주므로 두 값이 어긋날 때 어느 쪽이 원인인지 바로 보입니다. 하루치 한 번의 근무만 정산한다면 근무 시간 계산기가, 두 시각 사이의 차이만 필요하다면 경과 시간 계산기가 맡습니다.
계산 예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에서 17:30
- 닷새 모두 09:00에서 17:30까지이므로 하루가 8시간 30분입니다
- 휴게 전 근로시간은 8.5 × 5 = 42.5시간입니다
- 무급 휴게 30분이 근무한 날마다 차감되어 0.5 × 5 = 2.5시간이 됩니다
- 42.5 − 2.5 = 40시간이고 근무일수는 5일입니다
가장 흔한 주간 근무표이며 휴게시간이 차감되는 자리를 가장 알아보기 쉽게 보여 줍니다. 휴게가 근무일수에 비례한다는 점이 다음 예에서 결과를 바꿉니다.
토요일 오전 근무를 더한 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앞의 예와 같아 휴게 전 42.5시간입니다
- 토요일 10:00에서 14:00까지는 4시간이므로 휴게 전 합계가 46.5시간이 됩니다
- 근무일수가 6일이므로 휴게는 0.5 × 6 = 3시간 차감됩니다
- 46.5 − 3 = 43.5시간이고 43시간 30분으로 표시됩니다
하루가 늘면 휴게시간도 하루치 더 늘어난다는 점이 이 예의 핵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더한 4시간 가운데 30분은 휴게로 빠져 실제로 늘어난 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입니다.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 이어지는 야간 근무
-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는 자정을 넘지만 8시간으로 셉니다
- 닷새 모두 같은 시각이므로 휴게 전 근로시간은 8 × 5 = 40시간입니다
- 휴게 30분이 닷새에 걸쳐 0.5 × 5 = 2.5시간 차감됩니다
- 40 − 2.5 = 37.5시간이고 37시간 30분으로 표시됩니다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06:00이 22:00보다 앞선 값이어도 하루치 근무로 계산되며, 하루의 경계가 근무를 자르지 않습니다.
한계
시각은 24시간제로 적습니다. 오전과 오후를 따로 표시하는 형식은 받지 않으므로 저녁 여덟 시는 20:00으로 적어야 합니다. 자정을 넘는 근무는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읽지만, 24시간을 넘겨 이어지는 교대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급 휴게시간은 하루에 한 값만 받으므로 요일마다 다른 휴게를 쓰는 근무표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 값은 근무한 날에만 차감되고 하루치가 0인 날은 근무일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페이지는 주당 근로시간을 더할 뿐 법정 한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었는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는지는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대와 날짜도 다루지 않으므로 이 주가 어느 달에 속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휴게시간은 어떻게 빼나요?
- 하루치 무급 휴게시간에 근무일수를 곱해 한꺼번에 뺍니다. 하루 30분씩 닷새를 일했으면 2.5시간이 차감됩니다. 근무한 날에만 차감하므로 쉰 날에는 붙지 않습니다. 시작과 종료 시각이 같아 길이가 0인 날도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이 붙지 않습니다. 차감된 휴게시간 줄에서 이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정을 넘는 야간 근무도 계산되나요?
- 됩니다.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다음 날로 읽습니다. 22:00에서 06:00까지는 8시간이고 닷새면 휴게 전 40시간입니다. 다만 24시간을 넘겨 이어지는 교대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경계가 근무를 자르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 주 52시간을 넘는지도 알려 주나요?
-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넣은 시각을 더해 주당 근로시간을 낼 뿐이고, 법정 한도를 넘었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은 한국의 법정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배경이지만, 실제 초과 여부는 근로계약과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나온 주당 근로시간을 가지고 그 판단은 따로 하셔야 합니다.
- 요일마다 휴게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이 계산기는 하루에 한 값만 받으므로 요일마다 다른 휴게시간을 그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근무표라면 휴게가 같은 날끼리 나누어 계산하거나, 휴게 전 근로시간만 구한 뒤 휴게를 직접 빼는 편이 낫습니다. 휴게 전 근로시간 줄이 시계에 찍힌 시간의 합계이므로 거기서 요일별 휴게를 따로 정리하면 됩니다.
- 근무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 시작과 종료 시각을 넣어 길이가 0보다 큰 날만 셉니다. 비워 둔 요일은 물론이고 시작과 종료를 같은 시각으로 적은 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수가 휴게시간의 합계를 정하므로 하루를 빠뜨리면 휴게가 그만큼 적게 차감되고, 반대로 쉰 날에 시각을 잘못 넣으면 휴게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참고 문헌
- 29 U.S.C. § 207 — Maximum hours and overtime compensation —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 29 C.F.R. § 785.19 — Meal periods (bona fide meal periods are not worktime)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넣지 않는다는 기준 —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 ISO 8601: International Standard Date and Time Notation — 시각을 24시간제로 적는 국제 표준 — Markus Kuhn, University of Cambri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