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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Max

근무 시간 계산기

최솟값: 0

계산 결과

8.00 시간

근로시간

정수 시간
8 시간
남은 분
0 분
휴게 전 근로시간
8.50 시간
차감된 휴게시간
0.50 시간
소정근로시간
8.00 시간
연장근로시간
0.00 시간

근무 시간 계산기입니다. 한 번의 근무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09:00처럼 24시간제로 넣고 무급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적으면, 휴게를 뺀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표준 근로시간을 함께 넣으면 그 선을 넘긴 부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나뉘고 나머지가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09:00에서 17:30까지 일하고 30분을 쉬면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08:00에서 17:00까지면 8시간 30분이므로 그중 30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처럼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도 하루치로 셉니다.

공식

근로시간 = (종료 시각 − 시작 시각) − 무급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1일 표준 근로시간 중 작은 값, 연장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표준을 넘은 만큼 (넘지 않으면 0)

startTime
근무가 시작되는 시각이며 09:00이나 22:00처럼 24시간제로 적습니다. 오전과 오후를 따로 표시하지 않으므로 저녁 여덟 시는 20:00입니다
endTime
근무가 끝나는 시각입니다.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다음 날로 읽습니다
unpaidBreak
이번 근무에서 뺄 무급 휴게시간이며 분 단위로 적습니다. 30분이면 30을 넣습니다
standardHours
1일 표준 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가르는 선이며 여기서는 초과분을 잘라내는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workHours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며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의 대표 숫자입니다
hoursPart
근로시간의 정수 시간입니다. 8시간 30분이면 8입니다
minutesPart
근로시간에서 정수 시간을 빼고 남은 분입니다. 8시간 30분이면 30입니다
grossHours
휴게 전 근로시간입니다. 두 시각의 차이를 그대로 적은 값이며 휴게시간을 빼기 전입니다
breakHours
차감된 휴게시간입니다. 이번 근무에서 한 번만 빠지므로 하루치 한 값입니다
regularHours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표준보다 짧으면 근로시간 그대로이고, 넘으면 표준에서 멈춥니다
overtimeHours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표준을 넘은 만큼이며, 넘지 않으면 0입니다. 음수는 되지 않습니다

하루치 근무 하나를 정산할 때 사용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처럼 출근과 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고 휴게시간이 따로 있는 자리라면, 휴게를 뺀 근로시간과 표준을 넘긴 연장근로시간이 한 번에 나옵니다. 가산수당을 붙이기 전에 시간을 나누어 두는 단계로 쓰기 좋습니다. 여러 근무를 한 주 단위로 합치려면 주당 근무 시간 계산기가, 휴게를 빼지 않은 순수한 경과 시간만 필요하다면 경과 시간 계산기가 맡습니다.

계산 예시

  1. 09:00에서 17:30까지, 휴게 30분, 표준 8시간

    1. 17:30 − 09:00 = 8시간 30분이므로 휴게 전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2. 무급 휴게 30분을 빼면 8.5 − 0.5 = 8시간입니다
    3. 표준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그 선에 정확히 닿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0시간입니다

    표준에 딱 맞는 하루이며 연장근로가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휴게 전 8.5시간을 그대로 근로시간으로 읽으면 30분이 부풀려지므로, 어느 줄을 읽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08:00에서 17:00까지, 휴게 30분, 표준 8시간

    1. 17:00 − 08:00 = 9시간이므로 휴게 전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2. 무급 휴게 30분을 빼면 8.5시간이 남습니다
    3. 표준 8시간을 0.5시간 넘겼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4. 넘긴 0.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한 하루입니다. 휴게 전 9시간 가운데 0.5시간은 휴게로, 0.5시간은 연장근로로 나뉘고 나머지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3.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 휴게 30분, 표준 8시간

    1. 06:00이 22:00보다 이르므로 자정을 넘긴 구간으로 읽어 휴게 전 8시간입니다
    2. 무급 휴게 30분을 빼면 7.5시간이 남습니다
    3. 근로시간이 표준 8시간에 모자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 그대로 7.5시간입니다
    4. 연장근로시간은 0시간이며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표준에 모자란 날에는 연장근로가 음수로 내려가지 않고 0에서 멈춥니다. 모자란 0.5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쪽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두 줄을 더하면 언제나 근로시간이 됩니다.

한계

근무 한 번만 계산합니다. 하루에 두 교대를 뛰었거나 한 주에 여러 번 일했다면 각각 따로 넣어야 하며, 주 단위 합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급 휴게시간은 한 값만 받으므로 근무 도중에 쉬는 시간이 여러 번이면 합쳐서 넣어야 합니다. 표준 근로시간을 넘긴 부분을 잘라내기만 할 뿐 가산수당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붙는 할증이나 야간근로 가산은 여기서 나오지 않으므로 그 계산은 따로 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받지 않으므로 이 근무가 어느 날에 속하는지, 주 52시간 같은 주 단위 한도를 넘었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각은 24시간제로 적고 오전과 오후를 따로 표시하는 형식은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표준 근로시간이 자르는 선입니다. 근로시간이 표준보다 짧으면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그대로이고 연장근로시간은 0이며, 넘으면 소정근로시간이 표준에서 멈추고 넘긴 만큼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두 값을 더하면 언제나 근로시간이 됩니다. 표준에 모자란 날에도 연장근로시간이 음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언제 빼나요?
두 시각의 차이를 구한 뒤에 뺍니다. 09:00에서 17:30까지면 휴게 전 8.5시간이고, 여기서 30분을 빼 8시간이 됩니다. 시계에 찍힌 시간이 휴게 전 근로시간 줄에, 뺀 시간이 차감된 휴게시간 줄에 남으므로 두 값이 어긋날 때 어느 쪽이 원인인지 바로 보입니다. 여러 번 쉬었다면 쉰 시간을 합쳐서 한 값으로 넣으십시오.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계산해 주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시간을 소정과 연장으로 나눠 줄 뿐이고, 할증률을 곱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어떤 배수를 적용할지는 근로계약과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나온 시간을 가지고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 문헌의 기준은 가산수당이 붙는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 계산기가 그 값을 내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정을 넘는 야간 근무도 되나요?
됩니다.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다음 날로 읽습니다. 22:00에서 06:00까지는 휴게 전 8시간이고 30분을 쉬면 7.5시간이 됩니다. 다만 하루를 넘겨 24시간을 넘는 근무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틀에 걸친 근무는 두 번으로 나누어 계산하십시오.
여러 날의 근무를 한 번에 넣을 수 있나요?
한 번에 한 근무만 받습니다. 하루에 두 교대를 뛰었거나 한 주에 여러 번 일했다면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 주의 근무를 요일별로 넣어 합계를 내고 싶다면 주당 근무 시간 계산기를 쓰십시오. 그쪽은 요일마다 시작과 종료 시각을 받아 주당 근로시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거기서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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