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계산기
계산 결과
근로시간
- 정수 시간
- 8 시간
- 남은 분
- 0 분
- 휴게 전 근로시간
- 8.50 시간
- 차감된 휴게시간
- 0.50 시간
- 소정근로시간
- 8.00 시간
- 연장근로시간
- 0.00 시간
근무 시간 계산기입니다. 한 번의 근무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09:00처럼 24시간제로 넣고 무급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적으면, 휴게를 뺀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표준 근로시간을 함께 넣으면 그 선을 넘긴 부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나뉘고 나머지가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09:00에서 17:30까지 일하고 30분을 쉬면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08:00에서 17:00까지면 8시간 30분이므로 그중 30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처럼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도 하루치로 셉니다.
공식
근로시간 = (종료 시각 − 시작 시각) − 무급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1일 표준 근로시간 중 작은 값, 연장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표준을 넘은 만큼 (넘지 않으면 0)
- startTime
- 근무가 시작되는 시각이며 09:00이나 22:00처럼 24시간제로 적습니다. 오전과 오후를 따로 표시하지 않으므로 저녁 여덟 시는 20:00입니다
- endTime
- 근무가 끝나는 시각입니다.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다음 날로 읽습니다
- unpaidBreak
- 이번 근무에서 뺄 무급 휴게시간이며 분 단위로 적습니다. 30분이면 30을 넣습니다
- standardHours
- 1일 표준 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가르는 선이며 여기서는 초과분을 잘라내는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 workHours
-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며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의 대표 숫자입니다
- hoursPart
- 근로시간의 정수 시간입니다. 8시간 30분이면 8입니다
- minutesPart
- 근로시간에서 정수 시간을 빼고 남은 분입니다. 8시간 30분이면 30입니다
- grossHours
- 휴게 전 근로시간입니다. 두 시각의 차이를 그대로 적은 값이며 휴게시간을 빼기 전입니다
- breakHours
- 차감된 휴게시간입니다. 이번 근무에서 한 번만 빠지므로 하루치 한 값입니다
- regularHours
-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표준보다 짧으면 근로시간 그대로이고, 넘으면 표준에서 멈춥니다
- overtimeHours
-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표준을 넘은 만큼이며, 넘지 않으면 0입니다. 음수는 되지 않습니다
하루치 근무 하나를 정산할 때 사용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처럼 출근과 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고 휴게시간이 따로 있는 자리라면, 휴게를 뺀 근로시간과 표준을 넘긴 연장근로시간이 한 번에 나옵니다. 가산수당을 붙이기 전에 시간을 나누어 두는 단계로 쓰기 좋습니다. 여러 근무를 한 주 단위로 합치려면 주당 근무 시간 계산기가, 휴게를 빼지 않은 순수한 경과 시간만 필요하다면 경과 시간 계산기가 맡습니다.
계산 예시
09:00에서 17:30까지, 휴게 30분, 표준 8시간
- 17:30 − 09:00 = 8시간 30분이므로 휴게 전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 무급 휴게 30분을 빼면 8.5 − 0.5 = 8시간입니다
- 표준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그 선에 정확히 닿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0시간입니다
표준에 딱 맞는 하루이며 연장근로가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휴게 전 8.5시간을 그대로 근로시간으로 읽으면 30분이 부풀려지므로, 어느 줄을 읽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00에서 17:00까지, 휴게 30분, 표준 8시간
- 17:00 − 08:00 = 9시간이므로 휴게 전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 무급 휴게 30분을 빼면 8.5시간이 남습니다
- 표준 8시간을 0.5시간 넘겼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 넘긴 0.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한 하루입니다. 휴게 전 9시간 가운데 0.5시간은 휴게로, 0.5시간은 연장근로로 나뉘고 나머지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22:00에서 다음 날 06:00까지, 휴게 30분, 표준 8시간
- 06:00이 22:00보다 이르므로 자정을 넘긴 구간으로 읽어 휴게 전 8시간입니다
- 무급 휴게 30분을 빼면 7.5시간이 남습니다
- 근로시간이 표준 8시간에 모자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 그대로 7.5시간입니다
- 연장근로시간은 0시간이며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표준에 모자란 날에는 연장근로가 음수로 내려가지 않고 0에서 멈춥니다. 모자란 0.5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쪽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두 줄을 더하면 언제나 근로시간이 됩니다.
한계
근무 한 번만 계산합니다. 하루에 두 교대를 뛰었거나 한 주에 여러 번 일했다면 각각 따로 넣어야 하며, 주 단위 합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급 휴게시간은 한 값만 받으므로 근무 도중에 쉬는 시간이 여러 번이면 합쳐서 넣어야 합니다. 표준 근로시간을 넘긴 부분을 잘라내기만 할 뿐 가산수당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붙는 할증이나 야간근로 가산은 여기서 나오지 않으므로 그 계산은 따로 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받지 않으므로 이 근무가 어느 날에 속하는지, 주 52시간 같은 주 단위 한도를 넘었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각은 24시간제로 적고 오전과 오후를 따로 표시하는 형식은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 표준 근로시간이 자르는 선입니다. 근로시간이 표준보다 짧으면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그대로이고 연장근로시간은 0이며, 넘으면 소정근로시간이 표준에서 멈추고 넘긴 만큼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두 값을 더하면 언제나 근로시간이 됩니다. 표준에 모자란 날에도 연장근로시간이 음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언제 빼나요?
- 두 시각의 차이를 구한 뒤에 뺍니다. 09:00에서 17:30까지면 휴게 전 8.5시간이고, 여기서 30분을 빼 8시간이 됩니다. 시계에 찍힌 시간이 휴게 전 근로시간 줄에, 뺀 시간이 차감된 휴게시간 줄에 남으므로 두 값이 어긋날 때 어느 쪽이 원인인지 바로 보입니다. 여러 번 쉬었다면 쉰 시간을 합쳐서 한 값으로 넣으십시오.
-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계산해 주나요?
-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시간을 소정과 연장으로 나눠 줄 뿐이고, 할증률을 곱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어떤 배수를 적용할지는 근로계약과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나온 시간을 가지고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 문헌의 기준은 가산수당이 붙는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 계산기가 그 값을 내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 자정을 넘는 야간 근무도 되나요?
- 됩니다.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다음 날로 읽습니다. 22:00에서 06:00까지는 휴게 전 8시간이고 30분을 쉬면 7.5시간이 됩니다. 다만 하루를 넘겨 24시간을 넘는 근무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틀에 걸친 근무는 두 번으로 나누어 계산하십시오.
- 여러 날의 근무를 한 번에 넣을 수 있나요?
- 한 번에 한 근무만 받습니다. 하루에 두 교대를 뛰었거나 한 주에 여러 번 일했다면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 주의 근무를 요일별로 넣어 합계를 내고 싶다면 주당 근무 시간 계산기를 쓰십시오. 그쪽은 요일마다 시작과 종료 시각을 받아 주당 근로시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거기서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 29 C.F.R. § 785.19 — Meal periods (bona fide meal periods are not worktime; ordinarily 30 minutes or more)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는 기준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 29 U.S.C. § 207 — Maximum hours (over forty hours in a workweek at not less than one and one-half times the regular rate) — 연장근로와 가산수당의 기준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