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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계산기

범위: 0 – 24

범위: 1 – 5

범위: 0.01 – 1,000,000,000

계산 결과

307.50

총 급여

기본급
240.00
초과근무 수당
67.50
연장근로시간
1.50 시간
가중평균 시급
32.37

초과 근무 수당 계산기는 근무 기록표가 답하지 못하는 것을 답합니다. 한 주에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이 더 높은 요율로 지급될 때 그 교대 하나가 얼마인지입니다. 페이지의 모양도 거기서 나옵니다. 교대가 시작한 시각과 끝난 시각, 그중 소정 근로시간으로 세는 시간, 초과분에 적용할 가산율, 시급을 넣으면 패널이 그날의 총 급여를 돌려주고, 그 아래에 기본급과 초과근무 수당, 연장근로시간, 가중평균 시급이 따라붙습니다. 기본 교대는 09:00에서 18:30까지이고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시급 30, 가산율 1.5입니다. 길이는 9시간 30분이고, 그중 8시간은 시급 30으로 240.00, 남은 1.5시간은 시급 45로 67.50이며, 하루는 307.50입니다. 가운데 값이 손으로 확인해 볼 만한 숫자입니다. 시급의 1.5배로 1.5시간은 냅킨에라도 계산할 수 있는 곱셈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수를 직접 넣지 않고 시각을 받는 이유는 그러면 시간이 입력이 아니라 결과가 되기 때문이고, 그 대가로 알아 둘 만한 동작이 하나 생깁니다.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른 교대는 자정을 넘긴 것으로 읽히므로 22:00에서 06:00은 마이너스 16시간이 아니라 8시간입니다. 야간 근무는 초과근무가 쌓이기 쉬운 자리이고, 그것을 음수 길이로 읽으면 이 페이지는 야간 근무에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두 가지 관행이 이 산술을 붙들고 있습니다. 돈을 계산하기 전에 시간을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므로 패널의 숫자들이 서로를 설명하고, 각각이 조금씩 다른 길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대 길이는 통째로 읽습니다. 이 페이지는 두 시각 사이를 근무 시간으로 보고 휴게시간을 빼지 않습니다. 휴게는 다른 계산기의 필드이고, 여기에 두 번째 집을 주면 근무일의 정의가 두 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줄은 가중평균 시급이고, 그날 총액을 길이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값에서 32.37이고, 시급 30도 가산 시급 45도 아니며, 그것을 찍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가산율은 미국 연방의 1.5배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넣는 값이고,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56조도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치상으로는 1.5배로 같지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근무지와 계약의 문제입니다.

연장근로시간, 그리고 시급 30에 가산율 1.5일 때 각각이 하루에 더하는 몫

연장근로시간초과근무 수당총 급여
00240
0.522.5262.5
145285
290330
4180420
8360600

모든 줄이 시급 30, 가산율 1.5,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고정하고 그 선을 넘긴 시간만 움직이므로, 마지막 열은 기본급 240.00에 가운데 열을 더한 값입니다. 첫 줄이 제자리를 얻는 줄입니다. 초과근무가 없으면 가운데 열이 0이고 총액은 그대로 240.00인데, 그것이 비어 있는 초과근무 줄과 지급되지 않은 하루의 차이입니다. 아래로 읽으면 초과근무 수당이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30분은 2시간의 4분의 1이고, 가산율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표 안에서 복리로 불어나는 것은 없고, 여덟 번째 줄은 한 시간 줄의 정확히 여덟 배입니다. 표는 연장근로 8시간에서 멈추는데, 소정 8시간과 합치면 16시간짜리 하루입니다. 그보다 길면 흥미로운 질문이 산술이 아니게 됩니다.

공식

교대 길이 = 종료 시각 − 시작 시각 (자정을 넘기면 24시간을 더함) | 총 급여 = 시급 × 소정 근로시간 + 시급 × 가산율 × 연장근로시간

startTime
교대가 시작하는 시각이고 24시간제로 적습니다. 길이를 입력이 아니라 결과로 만드는 것이 이 필드이고, 자정을 넘겨 도는 교대를 근무표에 적힌 그대로 적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필드입니다.
endTime
교대가 끝나는 시각입니다.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이므로 차이에 24시간을 더하고, 시작 시각과 같으면 길이가 0입니다.
regularHoursPerDay
그 교대 가운데 소정 근로시간으로 세는 시간입니다. 페이지 전체가 이 선을 축으로 돌아갑니다. 이 선까지는 시급으로, 이 선을 넘긴 시간은 시급에 가산율을 곱한 값으로 지급됩니다.
overtimeMultiplier
그 선을 넘긴 시간에 지급할 초과근무 가산율이고, 통상 시급에 대한 배수로 적습니다. 상수가 아니라 필드이므로 1.5에도, 2에도, 계약이나 지역 규칙이 실제로 말하는 어떤 값에도 쓸 수 있습니다.
hourlyRate
통상 시급입니다. 기본급도 초과근무 수당도 이 값의 배수이므로, 시급이 0이면 패널 전체가 답이 아니라 0이 됩니다.
overtimeHours
교대 길이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뺀 값이고, 가산율이 여기에 적용되므로 찍습니다. 이 줄이 없으면 초과근무 수당을 손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blendedRate
그날 총액을 길이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 시급과 가산 시급 사이에 놓이고, 얼마나 사이에 있는지가 그 교대에서 초과근무가 차지한 몫을 재어 줍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이 더 높은 요율로 지급되는 교대 하나에 쓰고, 거기서 따라 나오는 두 질문에 씁니다. 그날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 추가 시간이 얼마의 값어치였는지입니다. 대신 질문이 여러 교대로 이루어진 한 주에 걸쳐 있거나, 시간에서 휴게를 빼야 하거나, 추가 수당이 하루가 아니라 한 주를 기준으로 정해질 때는 주간 근무 기록표를 쓰십시오. 두 페이지는 한 줄만큼 다르고, 그 한 줄이 소정 근로시간으로 세는 시간 수입니다.

계산 예시

  1. 기본 교대: 09:00에서 18:30, 소정 8시간, 시급 30에 가산율 1.5

    1. 교대 길이: 18:30 − 09:00 = 9.50시간
    2. 소정 근로시간: min(9.50, 8) = 8.00, 연장근로시간: 9.50 − 8.00 = 1.50
    3. 기본급: 30 × 8.00 = 240.00
    4. 초과근무 수당: 30 × 1.5 × 1.50 = 67.50
    5. 총 급여: 240.00 + 67.50 = 307.50, 가중평균 시급: 307.50 ÷ 9.50 = 32.37

    가중평균 시급 32.37은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가장 건너뛰기 쉬운 줄입니다. 통상 시급 30도, 가산 시급 45도 아닙니다. 그 교대 전체의 평균이고, 9시간 30분 가운데 1시간 30분이 초과근무였다는 사실이 이 값을 2.37만큼 끌어올립니다.

  2. 야간 교대: 20:00에서 06:00

    1. 교대 길이: 06:00 − 20:00 = −14.00, 24를 더하면 10.00시간
    2. 소정 근로시간: min(10.00, 8) = 8.00, 연장근로시간: 10.00 − 8.00 = 2.00
    3. 기본급: 30 × 8.00 = 240.00
    4. 초과근무 수당: 30 × 1.5 × 2.00 = 90.00
    5. 총 급여: 240.00 + 90.00 = 330.00, 가중평균 시급: 330.00 ÷ 10.00 = 33.00

    자정 규칙이 없다면 이 입력은 마이너스 14시간으로 읽히고 패널 전체가 무너집니다. 규칙이 있으면 교대는 10시간이고 그중 2시간이 초과근무입니다. 시각을 입력받는 이유가 이 경우입니다. 근무표에 적힌 야간 교대는 정확히 이렇게 생겼고, 대신 시간 수를 요구하면 산술이 입력하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3. 초과근무 없음: 09:00에서 17:00

    1. 교대 길이: 17:00 − 09:00 = 8.00시간
    2. 연장근로시간: 8.00 − 8.00 = 0.00
    3. 기본급: 30 × 8.00 = 240.00, 초과근무 수당: 30 × 1.5 × 0.00 = 0.00
    4. 총 급여: 240.00, 가중평균 시급: 240.00 ÷ 8.00 = 30.00

    8시간 교대가 8시간 한도에 맞서면 연장근로시간이 0이 되고 가중평균 시급이 통상 시급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남은 것이 없다고 산술이 말하는 것이고, 빈 줄보다 쓸모 있는 답입니다. 이 교대는 선 안에 있고, 페이지는 그것을 전부 시급으로 지급해 말합니다.

  4. 두 배 가산: 08:00에서 16:30, 시급 25에 가산율 2

    1. 교대 길이: 16:30 − 08:00 = 8.50시간
    2. 소정 근로시간: min(8.50, 8) = 8.00, 연장근로시간: 8.50 − 8.00 = 0.50
    3. 기본급: 25 × 8.00 = 200.00
    4. 초과근무 수당: 25 × 2 × 0.50 = 25.00
    5. 총 급여: 200.00 + 25.00 = 225.00, 가중평균 시급: 225.00 ÷ 8.50 = 26.47

    두 배 가산으로 30분은 시급 25에서 25.00이고, 가중평균 시급은 26.47까지만 움직입니다. 초과근무 시간 자체가 지급받은 50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중평균 시급은 교대 전체의 평균이고, 교대의 모든 시간이 초과근무가 아닌 한 가산 시급과 같아지지 않습니다.

한계

이 페이지는 교대 하나의 값을 매깁니다. 근무 주를 모르므로 주 단위에 붙는 규칙은 모두 이 밖에 있습니다. 주간 근로시간 한도, 연속 일곱째 날, 여러 교대에 걸쳐 재는 기준선 같은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빼지 않는 것은 빠뜨림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두 시각 사이를 근무 시간으로 읽으므로, 무급 점심이 들어 있는 교대는 한 시간이 길게 잡히고 패널의 급여가 그만큼 높게 나옵니다. 휴게를 빼는 페이지는 주간 근무 기록표이고, 점심이 낀 교대에는 그쪽이 맞습니다. 가산율은 직접 채우는 값이고 이 페이지는 그것에 대해 아무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과도 대조하지 않고, 그 교대가 어느 나라 어느 주 어느 계약에 속하는지도 모르며, 소정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에 1.5가 맞는 배수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주장이 아니라 맥락으로 적자면, 미국 연방법은 근무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 요율의 1.5배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거기에 하루 단위 규칙을 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하루 12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 요율의 두 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치상 1.5배가 되지만, 그 법의 적용 범위와 가산 대상은 미국의 것과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어느 것이 특정 교대에 적용되는지는 산술이 아니라 근무지에 대한 질문이고, 가산율이 공식이 아니라 입력 상자에 앉아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산술에 대해 알아 둘 두 가지 관행이 있습니다. 교대 길이는 돈을 끌어내기 전에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므로 패널의 줄들이 서로 일관됩니다. 대가는 18:07에 끝나는 교대의 분이 두 번 반올림된다는 것이고, 한 번은 시간으로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급여가 반올림될 때라서 값이 1센트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0인 교대는 가중평균 시급을 아예 비우지 않고 0으로 돌려줍니다. 시간이 없으면 말할 수 있는 가중평균이 없고, 빈 줄로 그려진 행은 계산되어 나온 행과 똑같이 보입니다.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과 같은 교대가 그 경우이고, 그 0은 계산된 평균이 아니라 이 페이지의 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만합니다. 입력한 시급이나 배수가 당신에게 적용되는 값인지는 이 페이지가 알 수 없고, 지난 교대를 소급해 계산하지도 못합니다. 하루를, 한 번 매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 수 대신 시각을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술 한 조각을 입력하는 사람에게서 떼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대 길이가 두 시각에서 도출되고, 그 도출에는 가장 중요한 경우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읽어 20:00에서 06:00이 10시간이 됩니다. 시간 수를 직접 적으면 주간 근무에서는 통하고 야간 근무는 손으로 계산하거나 음수로 적어야 하는데, 초과근무가 쌓이는 자리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가중평균 시급은 무엇이고 누가 쓰나요?
그날 총 급여를 그날 길이로 나눈 값이고, 교대의 모든 시간을 평균한 값입니다. 기본값에서 통상 시급 30, 가산 시급 45에 대해 32.37입니다. 누구도 지급받지 않는 요율입니다. 교대의 어느 시간도 32.37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대에서 초과근무가 얼마나 컸는지를 한 숫자로 말해 주는 값으로 쓸모가 있고, 이 일의 한 시간이 얼마를 받는지가 아니라 평균 얼마인지가 질문일 때 부업이나 계약 비교에 필요한 숫자입니다.
휴게시간은 빼야 하나요?
이 페이지에서는 빼지 않고, 그 누락은 의도한 것입니다. 두 시각 사이를 통째로 근무 시간으로 읽으므로, 중간에 무급 한 시간이 있는 교대는 한 시간 길게 나오고 패널의 급여도 그만큼 높습니다. 휴게는 주간 근무 기록표 계산기의 필드이고, 그 페이지는 한 주를 열네 개의 시각에 펼쳐 놓고 하루마다 휴게를 뺍니다. 여기에 휴게를 위한 두 번째 집을 주면 근무일의 길이에 대해 두 페이지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휴게가 중요할 때는 그 페이지를 쓰십시오.
이 페이지가 법정 초과근무 요율을 적용하나요?
아니요. 가산율은 입력이고 페이지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페이지가 하는 일은 소정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에 적어 넣은 배수를 곱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여러 계약과 여러 지역에서 쓸 수 있습니다. 맥락으로 적자면, 미국 연방법은 근무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 요율의 1.5배를 하한으로 두고, 일부 지역은 하루 단위 기준선에 더 높은 배수를 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하루 12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 요율의 두 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치로는 1.5배로 같습니다만, 그것은 한국의 법이고 미국의 법과는 별개입니다.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근무지에 대한 질문이지 산술의 질문이 아닙니다.
교대 길이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근무 줄들은 0이 되는데 그것은 산술적으로 참이고, 가중평균 시급은 비우지 않고 0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관행이고 이름을 붙여 둘 만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평균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직한 답은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0을 보여 주는 것은 빈 줄과 계산되어 나온 0인 줄이 패널에서 똑같이 보이기 때문이고, 앞의 것이 양보다 버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두 시각에 모두 09:00을 넣으면 이 경우가 됩니다.
이 페이지의 총액이 근무 기록표 페이지의 총액과 이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양이고 이름을 갈라 두는 것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간 근무 기록표는 총 급여를 돌려줍니다. 한 요율로 계산한 한 주의 시간이고, 휴게가 빠져 있으며 초과근무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하루의 총액을 돌려주고 초과근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표를 서로 다른 두 숫자 위에 찍는 것이 피하려는 실패 방식이라, 둘 다 돈이고 둘 다 패널 맨 위에 있어도 키를 다르게 두었습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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