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 계산기
계산 결과
조정 총소득
- 총 조정액
- 7,000.00
- 총소득
- 90,000.00
- 소득 중 조정액 비중
- 7.78%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은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서의 중간 단계에 있는 숫자입니다. 총소득에서 법이 열거한 조정 항목을 뺀 나머지이며, 이후 여러 조항이 이 값을 기준선으로 삼습니다. 이 AGI 계산기는 그 뺄셈 하나만 하고 멈춥니다. 총소득과 조정 항목을 입력하면 조정 총소득이 나오고, 조정 항목이 소득에서 차지한 비중도 함께 표시됩니다. 항목 목록은 열려 있지 않고 법조문에 정해져 있는데, 목록에 없는 것도 목록에 있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표준 공제는 목록에 없고 분항 공제도 없습니다. 둘 다 조정 총소득을 구한 뒤에 빠지므로, 조정 항목 칸에 표준 공제를 넣으면 조정 총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데도 그것을 알아챌 단서가 없습니다. 기준은 지출의 목적이 아니라 신고서에서 그 항목이 놓인 자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액과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둘 다 세금에서 빠지지만 위쪽에 놓이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총소득 90,000에 퇴직연금 납입액 5,000과 학자금 대출 이자 2,000을 넣으면 조정 총소득은 83,000이 됩니다. 아래 표는 위쪽에 놓이는 항목의 갈래와 각각을 무엇이 제한하는지를 마지막 열에 정리합니다. 한국 독자에게 대응하는 개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첫 단계인 소득금액 쪽이지만, 두 나라의 공제 구조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그대로 옮겨 읽을 수는 없습니다.
위쪽에 놓이는 항목과 각각을 제한하는 것
| 조정 항목 | 법적 근거 | 무엇이 제한하는가 |
|---|---|---|
| 교사 경비 | §62(a)(2)(D) | 법조문에 상한이 있고, 자격을 갖춘 교사에게만 열립니다. 해당 연도에 정해진 시간 이상 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이 항목을 위쪽에 둔 이유는 표준 공제를 받아도 살아남기 때문이며, 교실에 자기 돈을 쓰는 교사가 분항 공제를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 건강저축계좌 | §62(a)(19), §223 | 연간 납입 한도가 있고 그 한도는 물가를 따라 움직이며, 자격을 갖춘 고공제형 건강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이 목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조정 항목입니다. 돈이 비과세로 들어가고 의료비를 낼 때 비과세로 나오며, 공제를 받는 데 분항 공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 퇴직연금 납입액 | §62(a)(6), §62(a)(7) | 납입 한도가 있고 소득이 기준선을 넘으면 줄어들며, 직장 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공제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선은 이 공제 자체를 빼지 않은 조정 총소득으로 판정하는데, 이 값과 이 값을 수정한 값이 갈라지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
| 학자금 대출 이자 | §62(a)(17), §221 | 법조문이 2,500달러로 상한을 두고, 부부 합산 신고에 다른 기준선을 넘으면 줄어듭니다. 이 목록에서 상한과 감액이 동시에 붙는 가장 분명한 항목이며, 둘 다 이 값 자체가 아니라 이 값을 수정한 값으로 판정합니다. |
| 기타 조정 | the rest of §62(a) | 나머지 조항들로, 각각 범위가 좁고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현역 군인의 이사 비용, 고용주에게 넘긴 배심원 수당, 조림 비용, 보충 실업급여의 반환, 특정 차별과 내부고발 사건의 변호사 비용 등입니다. 어느 것도 일반 공제가 아니며, 목록 전체가 그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
마지막 열을 먼저 읽으십시오. 위의 입력 칸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에 답하는 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의 항목에는 모두 상한이나 감액, 또는 자격 조건이 붙어 있고, 그중 어느 것도 이 계산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빼 줍니다. 가운데 열은 각 항목의 근거를 한눈에 보이게 하려고 두었습니다. 이것들은 정책이 아니라 법조문의 항목들이고, 목록이 짧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라면 위쪽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표준 공제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갈래들의 공통점도 눈여겨보십시오. 퇴직연금, 건강저축계좌, 학자금 대출 이자는 모두 앞날을 위해 묶어 둔 돈이거나 그런 목적으로 쓴 돈이고, 교사의 교실 경비도 규모만 작을 뿐 같은 발상입니다. 숫자에 대해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법적 근거 열은 인용이지 금액이 아닙니다. 상한은 물가를 따라 움직이고 감액 기준선은 대개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고하는 연도의 최신 수치를 출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한 항목은 그 조문 자체에 금액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공식
조정 총소득 = 총소득 − 26 U.S.C. §62(a)가 허용하는 조정 항목
- totalIncome
- 어떤 공제도 빼기 전의 총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것: 임금, 급여, 팁, 자영업 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양도차익, 연금 등입니다. 여기서는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값으로 받습니다. 첫 공제가 빠지기 전에 모든 소득원을 먼저 더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연간 소득을 다루는 도구가 이 페이지보다 앞에 놓입니다.
- educatorExpenses
- 자격을 갖춘 교사가 책, 학용품, 컴퓨터 장비 등 교실 물품에 자기 돈으로 쓴 금액입니다. 분항 공제가 아니라 조정 항목이라서 표준 공제를 받는 교사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위쪽 목록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법조문에 상한이 있으니 한도 없는 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 hsaContribution
- 자격을 갖춘 고공제형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HSA(건강저축계좌)에 넣은 납입액입니다. 분항 공제를 받지 않고도 인정되며, 의료비로 인출할 때도 과세되지 않아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이 목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항목입니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고 그 한도는 물가를 따라 움직입니다.
- retirementContributions
- 법이 납입 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퇴직연금 제도의 납입액입니다. 전통형 IRA와 자영업자의 SEP 같은 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제가 되는지 여부와 되는 금액은 직장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칸은 이미 계산해 둔 값을 받는 자리입니다.
- studentLoanInterest
- 해당 연도에 지급한 자격을 갖춘 학자금 대출 이자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조문 자체에 금액이 적혀 있는 유일한 항목이며, 소득이 오르면 줄어들기까지 합니다. 위와 아래를 가르는 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감액이 생각보다 빨리 닥치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예입니다.
- otherAdjustments
- 나머지 항목을 한 칸으로 묶은 것입니다. 남은 조항들은 범위가 좁습니다. 현역 군인의 이사 비용, 고용주에게 넘긴 배심원 수당, 조림 비용, 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하며 물은 위약금 등입니다. 어느 것도 흔하지 않고 어느 것도 일반 공제가 아닌데, 그것이 이 선의 요점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정의상 이 선 아래에 있습니다.
- adjustedGrossIncome
- 결과값이며, 신고서의 나머지가 이 값을 기준으로 재어집니다. 퇴직연금 납입 한도,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의 감액,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자격 등 여러 조항이 소득이나 과세표준이 아니라 이 값으로 판정됩니다. 미국의 주 소득세 신고서가 출발점으로 삼는 것도 이 값입니다.
- totalAdjustments
- 다섯 칸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따로 표시하는 이유는 신고 시점에 본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숫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로 묶어 보면 잘못 채운 칸이 가장 빨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표준 공제를 넣으면 조정액 합계가 어느 한 칸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만큼 커집니다.
- adjustmentsShare
- 조정액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등급이 아니라 설명값이며, 위쪽 목록이 소득의 얼마까지 닿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100%를 넘거나 음수가 될 수 있고 둘 다 오류가 아닙니다. 그해의 다른 소득을 덮고 남는 사업 손실이 있으면 정확히 그런 값이 나옵니다.
서식이나 감액 규정, 또는 다른 계산기가 조정 총소득을 요구할 때, 그리고 소득과 공제 내역을 손에 들고 있을 때 씁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이 공제되는지 자체를 따질 때 이 값으로 판정하므로 이 도구가 맞고,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가 살아남을 만큼 소득이 낮은지 볼 때도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알고 싶을 때는 이 도구가 아닙니다. 표준 공제와 세율 구간이 이 선 아래에 있고 이 페이지는 그 선을 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떠올린 공제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기부금, 주세, 의료비라면 여기 없습니다. 그것들은 분항 공제이고 다른 줄에서 빠지며, 이 페이지가 내는 숫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기본값: 총소득 90,000에 조정 항목 두 가지
- 조정 항목: 5,000 + 2,000 = 7,000
- 조정 총소득: 90,000 − 7,000 = 83,000
- 소득 중 조정액 비중: 7,000 ÷ 90,000 × 100 = 7.78%
가장 흔한 모양의 계산이고, 세 번째 줄이 가장 오해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7.78%는 위쪽 목록이 소득의 얼마까지 닿았는지를 나타내는 비중이지 세율이 아니며, 이 페이지는 아직 세금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조항이 83,000을 기준으로 판정되고, 90,000으로 판정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섯 칸을 모두 쓴 경우: 총소득 60,000
- 조정 항목: 500 + 4,000 + 6,000 + 2,500 + 1,000 = 14,000
- 조정 총소득: 60,000 − 14,000 = 46,000
- 소득 중 조정액 비중: 14,000 ÷ 60,000 × 100 = 23.33%
건강저축계좌와 퇴직연금, 학자금 대출을 함께 가진 사람은 소득의 사분의 일을 위쪽에서 덜어 낼 수 있고, 그 다섯 금액은 모두 분항 공제 대신 표준 공제를 택해도 살아남습니다. 이 계산에 신고 신분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요점입니다. 독신, 부부 합산, 세대주가 모두 같은 46,000을 내놓습니다. 신분은 선 아래에 있는 표준 공제와 세율 구간을 바꾸지, 이 선 자체를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정 항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총소득 45,000
- 조정 항목: 0
- 조정 총소득: 45,000 − 0 = 45,000
- 소득 중 조정액 비중: 0 ÷ 45,000 × 100 = 0%
학자금 대출도, 건강저축계좌도, 자기 명의 퇴직연금도 없는 임금소득자는 조정 총소득과 총소득이 같은 숫자가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답이고 페이지가 실패한 표시가 아닙니다. 위쪽 목록은 짧고, 사람들이 세금 공제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마지막 줄이 빈칸이 아니라 0으로 나오는 점도 눈여겨보십시오. 질문이 있었고 답이 0이었다는 뜻입니다.
소득을 덮어 버린 경우: 소득 0에 손실 1,000
- 조정 항목: 1,000
- 조정 총소득: 0 − 1,000 = −1,000
- 소득 중 조정액 비중: 0 (소득이 0이라 비중이 정의되지 않음)
음수 조정 총소득은 고장이 아니라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이고, 이 페이지는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사업 손실이 그해의 다른 소득을 넘을 수 있고 그 손실도 다른 항목과 똑같은 위쪽 조정 항목이므로, 공제가 소득보다 많은 해에는 음수가 나와 다음 해 신고서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줄이 0인 이유는 비중을 매길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
이것은 미국 연방의 정의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신고 신분을 모르는데, 그것은 나중에 채울 빠뜨린 구멍이 아닙니다. 신분은 표준 공제와 세율 구간을 바꾸고 둘 다 이 선 아래에 있으므로, 여기에 신분 칸을 두면 건드릴 수 없는 값에 영향을 준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어떤 공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사 경비는 자격을 갖춘 교사여야 하고, 건강저축계좌는 자격을 갖춘 고공제형 보험이 있어야 하며, 퇴직연금 납입액은 직장 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달려 있습니다. 상한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위쪽 항목 여럿에 상한이 있고 그중 하나는 법조문에 적힌 금액이며 나머지는 물가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 페이지는 어느 한도보다 큰 금액도 그대로 빼 줍니다. 기억이 어슴푸레한 한도로 입력을 조용히 잘라 내는 계산기가 그냥 받아 주는 계산기보다 나쁘기 때문입니다. 표의 금액은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인용한 것이므로, 신고하는 연도의 최신 수치는 권위 있는 출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이 페이지는 선 너머의 어떤 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표준 공제도, 분항 공제도, 인적 공제도, 세율 구간도, 세액공제도, 최저한세도, 자영업세도, 주별 규정도 없고, 이 값 자체가 아니라 이 값을 수정한 값으로 판정하는 여러 조항도 없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 총소득은 경유지이고, 여러 조항은 여기에 항목을 다시 더한 값을 씁니다. 바로 옆의 계산기가 정확히 그 일을 하며, 퇴직계좌나 학자금, 건강보험료 세액공제의 기준선을 찾고 있다면 이 값이 아니라 그 값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정 총소득과 과세표준은 같은 것인가요?
- 아닙니다. 조정 총소득은 총소득에서 위쪽 조정 항목을 뺀 값이고, 과세표준은 거기서 표준 공제나 분항 공제를 다시 뺀 값입니다. 둘을 가르는 것이 바로 그 한 단계이며, 대부분의 사람이 건너뛰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표준 공제를 택한 독신 신고자의 과세표준은 조정 총소득보다 훨씬 아래에 놓이므로,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세율 구간이 실제로는 자주 적용되지 않습니다.
- 표준 공제를 조정 항목 칸에 넣어도 되나요?
- 넣으면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가 이 페이지에서 틀린 답을 얻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표준 공제는 조정 총소득을 구한 뒤에 빠지는 것이지 그 전에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빼면 값이 실제보다 낮아집니다. 이미 넣었다면 조정액 합계가 어느 한 항목으로는 나올 수 없는 크기로 커져 있을 것이고, 그것이 찾아야 할 증상입니다.
- 어떤 세금 공제가 위쪽 조정 항목인가요?
- 법조문이 닫힌 목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업 관련 공제, 근로자와 공연자의 특정 경비, 재산 매각 손실, 임대료와 로열티 공제, 퇴직연금 납입액, 저축계좌 중도 해지 위약금, 조림 비용, 현역 군인의 이사 비용, HSA 납입액, 학자금 대출 이자, 고용주에게 넘긴 배심원 수당, 특정 차별과 내부고발 사건의 변호사 비용 등입니다. 나머지 세금 공제는 모두 이 선 아래에 있습니다.
- 조정 총소득이 음수가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그해의 다른 소득을 넘어서는 사업 손실이 있으면 음수가 나오고, 그 손실도 다른 항목과 같은 방식의 위쪽 조정 항목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결과를 막지 않으며, 마지막 줄에는 숫자 대신 0이 표시됩니다. 비중을 매길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수는 신고서의 나머지가 다루는 방식으로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내 소득 대신 왜 이 값을 기준으로 삼나요?
- 버는 금액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재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와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자격은 모두 조정 총소득으로 판정합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한쪽이 이미 퇴직계좌에 소득을 묶어 두었다면 처지가 같지 않다는 원칙입니다. 일부 조항은 여기에 항목을 다시 더한 값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 신고 신분이나 부양가족은 이 숫자를 바꾸나요?
- 바꾸지 않으며, 이 페이지에 그 칸이 없는 것은 의도한 것입니다. 신고 신분은 표준 공제와 세율 구간의 폭을 바꾸고 부양가족은 세액공제를 바꾸는데, 그것들은 모두 이 페이지가 그은 선 아래에서 작동합니다. 같은 소득과 같은 조정 항목이면 독신, 부부 합산, 세대주가 같은 조정 총소득을 냅니다. 신분이 이 값에 영향을 주는 곳은 값 자체가 아니라 이후 조항이 이 값에 적용하는 감액 기준선입니다.
참고 문헌
- 26 U.S.C. §62 — adjusted gross income defined: the definition itself, and the closed list of deductions allowed in arriving at it, from trade and business deductions through retirement savings, moving expenses, health savings accounts and interest on education loans — 미국 연방 세법이 조정 총소득을 정의하고, 그 값에 이르는 동안 인정되는 조정 항목을 닫힌 목록으로 열거한 조문입니다. 영어 원문만 있습니다.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United States)
- Definition of adjusted gross income — 미국 국세청이 신고철에 제시하는 설명으로, 이 값이 무엇이고 무엇에 쓰이며 과세표준과는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 영어 원문만 있습니다. — Internal Revenue Service (United States)
- 26 U.S.C. §221 — interest on education loans —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의 법정 상한 2,500달러와, 수정 조정 총소득이 오를수록 그 금액이 줄어드는 규정을 담은 조문입니다. 위쪽 조정 항목에 상한과 감액이 함께 붙는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영어 원문만 있습니다.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United States)
- 26 U.S.C. §219(g)(3)(A) — how adjusted gross income is to be determined for the retirement contribution phase-out — 퇴직연금 납입액의 감액 판정에서 조정 총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느 조항을 적용한 뒤에 계산하고 어느 조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공제 자체도 빼지 않는다는 규칙을 담은 조문입니다. 영어 원문만 있습니다.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United States)